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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상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안) 의견수렴
작성자 문상초 등록일 18.02.01 조회수 34
첨부파일

1. 관련

. 행정절차법 제46(행정예고)

. ·중등교육법 제58(·공립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2. 문상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학부모 등 이해관계인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하니, 본 행정예고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한: 2018. 1. 26.() 2. 14.(), 20일간

. 제출방법: 붙임의 제출서식에 따라 방문, 우편, FAX로 제출

 

붙임 문상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개정()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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