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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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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공제회가 하는 일 』안내
작성자 이호철 등록일 11.03.15 조회수 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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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이 교육활동 중에 부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 학생과 교직원 및 학교를 보호하고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학교 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안전사고 시 보상금을 지급

*상세내용은 첨부물을 확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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