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상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가정통신문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학교안전공제회가 하는 일 』안내
작성자 이호철 등록일 11.03.15 조회수 177
첨부파일
 

학생들이 교육활동 중에 부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 학생과 교직원 및 학교를 보호하고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학교 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안전사고 시 보상금을 지급

*상세내용은 첨부물을 확인바랍니다.

이전글 촌지수수 및 공무원 등의 부조리행위 신고 안내
다음글 제8기 문상초등학교운영위원회 (궐원)학부모위원 선거공보(가정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