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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및 결석신고서 제출 관련 안내
작성자 문상초 등록일 23.03.06 조회수 1387
첨부파일

<2023학년도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관련 안내>

 

2023학년도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운영 안내입니다.

교외체험학습 관련 내용을 꼭 숙지하시어 자녀교육에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담임교사나 교무실로 전화주시면 상세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일수 변경에 따른 유의사항

  • 본교 학칙에 의거 교외체험학습 (국내 7일, 국외 30일)을 실시할 수 있음 
  •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 위기 단계가 '심각, 경계' 단계에 한해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사유에 '가정학습' 포함
  • 가능 일수 : '가정학습' 포함 교외체험학습 최대 허용 기간 '30일' (공휴일, 휴업일, 방학기간 제외)
  • 교외체험학습은 1일 단위 운영이 원칙임
  • '가정학습'으로 1회 10일까지 사용 가능(공휴일, 휴업일, 방학기간 제외) 
  • '가정학습'을 사유로 신청한 경우 학생은 보호자의 지도하에 외부출입 자제, 여행 등은 불가함

2.  교외체험학습 승인불가 또는 미인정 결석 처리 예시

  • 학교장은 학생의 안전, 건강을 최우선으로 판단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함
  • 보호자 또는 보호자가 사전에 위임한 성인 인솔자를 동반하지 않은 경우
  • 사설학원이나 단체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활동(학원수강, 해외 어학연수 등)
  • 학교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교외체험학습 운영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교외체험학습 기간을 초과한 경우: '가정학습'으로 30일을 모두 사용한다면 그 외의 교외체험학습은 신청할 수 없음
  • 신청한 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체험학습이 추진된 경우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됨

3. 제출 서류

  •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 체험학습 실시 3일전까지 담임교사에게 제출(체험학습 전체의 내용이 드러나도록 작성), 가정학습의 경우 학습계획이 뚜렷이 드러나도록 신청서 작성 / 승인 후 교외체험학습 실시 (담임교사 안내)
  • 신청서 제출 방법 : 인편, 팩스, 우편, 스캔 후 이메일 전송(신청자 및 보호자의 서명처리 등 고려) 
  • 교외체험학습 결과보고서 :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에 작성 담임교사에게 제출
  • 보고서 내용 : 체험학습의 내용이 비교적 상세히 드러나도록 일자별 6하원칙에 근거하여 작성, 체험학습 기간에 비해 내용이 지나치게 간단할 경우 접수 후 담임교사가 내용을 보강할 수 있도록 지도 또는 안내 예정(교외체험학습은 학교교육활동의 일환임)
  • 보고서의 경우 사진, 그림, 입장권 등의 첨부를 권장함, '가정학습'으로 신청한 경우 학습결과물도 함께 제출 및 확인
  • 교외체험학습 실시 중 보호자는 담임교사와의 연락체계 유지해주시기 바랍니다.  
  • 장기 교외체험학습 신청(5일 이상) 시 학생과 담임교사가 직접 주1회 영상통화를 통해 학생의 안전, 건강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신청서의 관련 동의란에 체크해 주시고 영상통화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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