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5조
(징계이외의 지도방법)(2011.05.01. 신설)
①징계이외의 지도방법으로 훈육․훈계를 할 수 있다.
②훈육․훈계의 방법은 교사, 학부모,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한다.
③징계 외의 지도방법 및 학교 내 교육․연구 활동 보호와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을 위하여 학교생활 규정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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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5조
(징계이외의 지도방법)(2011.05.01. 신설)
①징계이외의 지도방법으로 훈육․훈계를 할 수 있다.
②훈육․훈계의 방법은 교사, 학부모,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한다.
③징계 외의
지도방법, 두발 ․ 복장 등 용모, 교육 목적상 필요한 소지품 검사, 휴대 전화 등
학교 내 교육․연구 활동 보호와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을 위하여 학교생활 규정을 둔다.
(2012.7.5.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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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장 학칙 개정
제33조
(학칙개정)
학교장이 학칙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어린이회의 의견을 수렴하고 교원전체회의의 협의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교육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2011.05.01.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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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장 학칙 개정
제33조
(학칙개정) 학교장이 학칙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
을 수렴하고 교원전체회의의 협의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정한다.
(2011.05.01.개정)(2012.7.5.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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