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상초등학교 로고이미지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충청북도진천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 순회특수교육 실시
작성자 문상초 등록일 10.08.08 조회수 105

 

충청북도진천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 순회특수교육 안내

 1. 순회교육 근거

  가. 장애인 등에 특수교육법 제21조(통합교육)

  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5조(순회교육 등)

  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20조(순회교육의 운영 등)

2. 세부 운영 계획

  가. 순회특수교육 운영기간 : 2010.03.29.(월) ~ 2011.02월말

  나. 내용 :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영역ㆍ특성 및 교육적 요구, 학부모 및 담임교사의 요구 등을 고려, 순회특수교육, 순회언어치료를 선택 지원

  다. 순회교육 대상자 :

      관내 특수교육대상자(일반학교의 일반학급에 완전 통합되어 있는 특수교육대상학생, 일반학교 내 특수학급의 특수교육대상학생, 재택학생 포함) 중 순회교육 지원신청서를 제출한 학생 중 선정 기준에 따라 심사 후 선정

  라. 본교 지원 대상 학생 4명

 ▣ 자세한 사항은 특수교육담당선생님께 문의해 주세요

이전글 황사피해방지 안내
다음글 『사이버 학부모 교실』수강 안내